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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들의 질주, 훔친 차로 '공주→의정부'···경찰 추격전

14살, 15살의 10대 여학생들이 훔친 자동차를 끌고 충남 공주에서 경기 의정부까지 질주를 하던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1일 오후 8시경 충남 공주의 한 도로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진 차량을 A 양 등이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3시간 만인 그제 오후 11시경 경기도 의정부시의 호원 IC 인근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해 추적을 했지만, A 양은 경찰의 정지 명령을 불응한 채 달아나 13km 추격전을 벌였다. 이들은 도주 과정에서 지나가는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가 다치기도 했다. 경찰은 A 양과, 함께 타고 있던 14살 B 양을 붙잡아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보호자들이 다른 지역에 있어 현재 출석 요구를 한 상태이며 이후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같은 사건 외에도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과의 추격을 벌인 사례가 최근 속출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광주 서구 금호동 인근 주택사에서 SNS로 알고 지낸 14살 여학생을 차량에   훔친 자동차에 동갑내기 여학생을 강제로 태워 7시간 넘도록 감금하며 질주를 벌인 10대 김 모(14) 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구분되는 촉법소년법에 대해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들은 아직 미성년자이며 중학생이라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 대상이다. 청소년 범의 대한 처벌이 심각하게 낮은 상황에서 촉법소년 등 청소년들의 일탈 범죄에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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