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목록으로
한눈에 보는 세상

여친의 '보고싶다' 한 마디에 십자인대 파열하고 전역한 육군 훈련병

자신의 십자인대를 고의로 파열시킨 육군 훈련병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부장판사는 근무 기피 목적 상해로 기소된 A(22)씨에게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22일 오전 5시경 A씨는 훈련소를 벗어나기 위해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생활관 1.5m 높이 총기 보관함 위에서 뛰어내려 자해를 했다. A씨는 전날 여자친구와의 전화 통화 중 "보고 싶어서 힘들다"라는 말을 듣게 됐다. 통화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그는 십자인대를 끊는 방법을 동료 훈련생에게서 듣게 됐다. A씨는 동료에게 "십자인대를 다치면 공익으로 빠질 수 있냐"라고 물었고 동료는 "지인이 이걸로 공익 판정을 받았다더라"고 대답했다. 이에 동료들이 잠든 새벽, A씨는 자해를 시도했고 국군병원에서 '후 십다인대 파열' 진단을 받아 비전공상자로 전역했다. 황 부장판사는 "초범이며 이 사건으로 장해를 입게 된 점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른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