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22일 오전 5시경 A씨는 훈련소를 벗어나기 위해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생활관 1.5m 높이 총기 보관함 위에서 뛰어내려 자해를 했다.
A씨는 전날 여자친구와의 전화 통화 중 "보고 싶어서 힘들다"라는 말을 듣게 됐다.
통화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그는 십자인대를 끊는 방법을 동료 훈련생에게서 듣게 됐다.
A씨는 동료에게 "십자인대를 다치면 공익으로 빠질 수 있냐"라고 물었고 동료는 "지인이 이걸로 공익 판정을 받았다더라"고 대답했다.
이에 동료들이 잠든 새벽, A씨는 자해를 시도했고 국군병원에서 '후 십다인대 파열' 진단을 받아 비전공상자로 전역했다.
황 부장판사는 "초범이며 이 사건으로 장해를 입게 된 점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