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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패스 위반하면 '과태료 150만원'

13일부터 코로나 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조치가 본격 적용된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최대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을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금지된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도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의 과태료는 10만원이고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에는 300만원을 내야한다. 사업주는 과태료 외에 1차 위반때 영업정지 10일, 2차 20일, 3차에는 3개월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차 위반 때에는 시설 폐쇄까지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식사를 하는 필수 이용 시설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방역패스가 없는 경우라도 혼자서, 혹은 방역패스가 있는 일행과 함께인 모임에서 혼자만 방역패스가 없을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만약 방역패스가 없는 인원이 2명을 넘는 모임이 있다면 식당이나 카페에 입장할 수 없다. 예들 들어 식당이나 카페에 2명이 입장을 할 때 1명이 방역패스가 있다면 이용이 가능하지만, 둘 다 방역패스가 없으면 입장이 불가능하다.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식당,카페,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PC방,실내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파티룸,도서관,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접종 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정부 24 사이트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일로부터 14~6개월이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에서는 수기명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다. 스마트폰 QR코드나 안심콜을 활용한 출입자 명부 관리가 원칙이고, 수기명부는 휴대전화가 없는 일부 고령층이나 청소년 등만 예외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정부는 수기명부로만 출입자를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걸쳐 20일부터는 집중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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