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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치킨 주문 시 '생맥주' 함께 배달 가능

9일부터 음식점에서 치킨 등의 음식을 판매할 때 생맥주를 병에 담아 보내는 것이 공식적으로 가능하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오늘부터 생맥주를 용기에 나누어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것을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음식과 함께 캔맥주, 병맥주, 소주 등의 주류만 소량으로 배달이 가능했다. 생맥주를 별도로 나누어 담는 것은 '주류의 가공 및 조작' 으로 판단하여 금지해왔다. 그러나 법령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혼란이 있었으며, 이러한 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업계의 불편 등이 계속 됐다. 게다가 이미 많은 곳에서 페트병 등에 나누어 배달하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법령의 해석을 다시 검토했다. 그 결과, 생맥주를 배달하기 위해 페트병에 나누어 담는 것은 주세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렸다. 다만 고객이 이를 받아 바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고객이 생맥주가 아닌 다른 제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새로운 로고를 넣는 등의 행위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또한 주문 전에 미리 나누어 담아 보관, 판매를 하는 것도 금지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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