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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 청소년'에게 술 판매한 업주, 앞으로 처벌 면제된다

가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고 해도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으로 미성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처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청소년이 법을 위반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판매업자에게만 제재 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1일 법제처에 의하면 이달 12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에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협 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때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최장 6개월의 영업정지 및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남에 따라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다수의 자영업자는 이번 법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편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해 담배를 샀을 경우, 판매자의 행정책임을 면제하는 법안 개정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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