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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17년만에 한국 땅 밟을까?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3)이 한국 땅을 밟을 기회가 열렸다.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취소한다"며 "LA 총영사관이 유씨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유승준에 대해 당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해오다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소.송을 진행했으며 올해 7월 대법원이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유승준의 국내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는 한 개인을 17년 간 못 들어오게 하는게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인지 법적으로 평가해달라"고 주장헀다.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이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찾고 싶다면 일시적인 관광 비자로 충분히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판결 이후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한 유지 여부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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