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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재단, 빚 안갚아 파산 위기... "재단 내 학교들은 어디로?"

명지대와 명지전문대를 비롯해 초·중·고교 등을 모두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 3000만원 가량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당했다. 법원은 법리적으로 파산을 허가하는 것이 맞지만 학생 2만6000여명과 교직원 2600명의 피해를 우려해 선고를 고심하고 있다.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는 명지학원이 교육부 허가 없이 경매 압류등이 불가능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일부러 돈을 안갚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의하면 채권자인 김모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아 지난해 12월 21일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김씨는 명지학원 '사기분양 의혹'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명지학원 사기 분양 의혹 사건은 2004년 경인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 지어진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에서 시작됐다. 당시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며 336가구 주택을 분양했다. 하지만 명지학원 측은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으며, 이로인해 김씨를 비롯, 33명의 분양 피해자는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3년 최종 승소해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명지학원 측이 배상을 미루자 김씨가 대표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심문을 끝냈으며, 선고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 명지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교 등 5개 학교의 폐교가 예상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와 교직원 대량 실직이 예상된다"며 선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명지학원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매출 2조원대의 기업을 보유해 재정이 튼튼한 학교법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07년 설립자의 장남인 유영구 전 이사장이 자신의 명지건설 부도를 막기 위해 법인의 수익용 재산인 명지빌딩을 2600여억원에 매각했다. 이어 사학 비리가 터지면서 재정이 악화됐다. 명지학원은 2018년 2월 기준 자본잠식 상태로 자산(1690억원)보다 부채(2025억원)가 더 많다. 학교 재정상 자본금에 해당하는 기본금 조정학목도 118억원 적자, 당기운영차액도 52억원 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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