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1일 청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부장판사 고승일 부장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도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딸을 다치게 한 아이를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아 자신의 아이를 소홀히 한 것에 분노해 어린이집 원장을 찾아가 골프채로 상해를 입힌것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 판사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만한 범행 방법이고,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쏟아낸 폭언 또한 상당한 모역"이라며 이번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측은 신체적 상해뿐만이 아니라 급성 스트레스, 불안 등 중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것으로 상당한 모욕적인 피해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 피고인의 어린자녀가 다친것에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격분해 충동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권한이 없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적절한 조취를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신의 딸아이가 친구에게 떠밀려 넘어져 쇄골이 부러지는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측에서 가해 어린이를 다른반으로 이동시키거나 퇴원시키는 등의 조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리는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2018년10월 12일 A씨는 오전 청주에 있는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원장 B씨에게 폭언을 쏟아붓고 골프채로 배와 어깨, 등 신체를 수차례 상해를 입혀약 2주간의 신체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가 됐다.

(본 사진은 해당 글과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