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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일과·취침시간 외에 휴대전화 허용한다...상호 호칭도 변경

경찰청이 의무경찰 복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근무 및 취침시간 외에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앞서 경찰은 의무경찰이 휴식시간에 하루 2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작년 4월부터 시행했다. 이를 확대해 앞으로는 평일 아침점호 후부터 근무 시작전, 근무 후부터 저녁 점호 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다. 휴일에는 아침점호 후부터 저녁 점호 전까지 휴대전화를 쓰도록 허용했다고 29일 경찰청은 밝혔다. 다만 내부 문서 촬영 및 음란물 시청, 도박사이트 접속 등 부적절한 휴대전화 사용 예방을 위해 윤리교육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두발 길이도 기존 앞머리 5cm / 윗머리 3cm / 옆머리와 뒷머리 1cm 이내에서 속칭 '상고머리'형까지 기를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완화된 기준은 앞머리 7~8cm, 윗머리 5~6cm, 옆머리와 뒷머리 1cm 이내다. 아울러 군대에서 쓰는 '~다', '~까' 표현을 '~요' 등 일상 용어로 순화하고 선임보다 나이가 많으면 서로 존댓말을 쓸 수 있도록 문화를 개선할 방침이다. 선임 후임 구분없이 호칭은 '-의경(님)' 또는 '-님'으로 부르도록 하고 의경 간 거수경례를 금지한다. 이는 목례로 대체한다. 경찰 관계자는 "의경을 '제복을 입은 시민'이자 함께 가야 할 동료로 인식하고, 건강한 복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생활 문화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려는 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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