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할 수 있었던 1종 보통 면허시험을 자동변속기 차량으로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최근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1종 보통 면허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가능했다.
그로 인해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을 위해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의 불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동변속기 차량을 조건으로 하는 1종 보통 면허를 신설할 예정이다.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하는 제도 또한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