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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시행 첫 날, 면허 정지로 극단적 선택한 60대 구조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적발된 60대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됐다. 26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의하면 전날 오후 4시 14분경 이씨(63)의 아내로부터 "남편이 단속에 걸린 사실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갔다"는 전화를 받았다. 경찰은 이씨의 휴대폰 위치를 추척한 후 호저면 장포저수지 인근으로 출동해 저수지 주변을 수색했다. 북원지구대는 오전 5시 5분경 저수지에 떠있는 이씨를 발견했고 저수지에 뛰어들어 이씨를 구조했다. 이씨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경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75%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 경찰에게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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