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운전 중인 버스기사의 뺨을 때린 여성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 포스트는 작년 2018년 12월 중국 하이난섬 하이커우에서 버스 요금으로 신랑이를 벌이다가 기사를 향해 뺨을 때린 첸(29) 씨에게 중국 법원이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첸씨는 버스기사가 버스 요금 1위안(170원)을 더 받아 운전석 옆에 서서 기사의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즉시 버스기사는 차량을 정차 시킨 후 경찰에 신고해 첸씨를 체포했다.

이것으로 지난 5월 9일 메이란 지방인민법원은 버스 기사를 폭행한 첸 씨의 행동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됐으며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기사는 사건 직후 인터뷰에서 "당시 버스는 시속 20km 정도로 운행 중이었다"면서 "노인 3명을 포함해 승객 6명이 타고 있었으며 해당 첸씨의 행위는 모두의 안전을 위험하게 하는 테러"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버스기사에 대한 승객의 폭행은 이번 말고도 작년 2018년 10월 충칭시에서는 버스 기사와 승객이 말다툼으로 벌이던 중 버스가 추락하여 기사를 포함해 탑승자 15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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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시 창장 2교 추락한 시내버스 내부 블랙박스 캡처)[/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