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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뺨 깨문 식당 개 주인 벌금 100만원... '물려도 책임 안 짐' 문구 소용없다

키우는 개가 입마개를 하지 않아 손님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에게 1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지난해 5월, 서울 광진구 김모(56)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김씨의 반려견이 손님의 뺨을 물어 부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식당 마당에 있던 개집에 경고문을 부착했다. 경고문에는 '경고. 절대 먹이를 주지 마세요. 물려도 책임 안 짐'이라고 적혀있었다. 하지만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우거나 주변에 울타리를 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개 주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 피해자가 스스로 사고를 자초한 것"이라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71988" align="alignnone" width="664"]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caption]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개가 이미 재작년에도 손님의 손바닥을 물어 다치게 했던 점, 그리고 김씨가 경고판에도 쓸 만큼 반려견의 공격성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김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키울 때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배경에 대해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71983" align="alignnone" width="540"] 해당 사진 포함 아래 사진들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입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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