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문에는 '경고. 절대 먹이를 주지 마세요. 물려도 책임 안 짐'이라고 적혀있었다.
하지만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우거나 주변에 울타리를 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개 주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 피해자가 스스로 사고를 자초한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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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이 개가 이미 재작년에도 손님의 손바닥을 물어 다치게 했던 점, 그리고 김씨가 경고판에도 쓸 만큼 반려견의 공격성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김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키울 때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배경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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