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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부실 도색' 공무원·시공업자 무더기 적발

차선 도색을 부실하게 작업한 업체 대표 및 허위 공문을 작성한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무면허 하도급 업체 9곳의 대표 29명, 도색업체 20곳을 운영하는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와 각 업체 대표들은 작년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 지시한 21억 원 상당의 차선 도색공사 24건을 맡았다. 이들은 원가 절감 목적으로 자재를 적게 사용하고 부실시공한 혐의를 받았다. 차선에서 빛을 반사하는 유리가루를 소량만 섞고, 도색 페인트에 값싼 재료를 사용해 원가를 절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 보호구역' 3곳도 부실시공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측은 전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가 빛 반사의 밝기를 나타내는 '휘도' 측정 없이 완료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입찰을 통해 발주받은 A 씨 등은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지급하는 식으로 공사금액의 30~40%에 달하는 6억 2천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측은 A 씨가 "시공할 능력이 부족해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라는 진술로 범행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밝혔다. 전북 경찰 관계자는 "차선의 재도색은 평균 2년을 주기로 진행하는데 이들이 시공한 차선은 6개월 만에 휘도가 기준치 이하로 낮아졌다"라며 "야간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로 판단해 신속히 수사에 나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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