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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때문에 윗집 이웃주민을 가위로 찌른 50대 징역

층간 소음이 심해지자 윗집 이웃을 가위로 찌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대전지법 서경민 판사는 특수 상해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시경 대전 중구의 집에서 윗층 이웃주민인 B씨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했음에도 계속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했다. 이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손에 들고있던 가위로 B씨의 복부를 찔렀다. 복부를 방어하기 위해 B씨는 손으로 가위를 막았고 손에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건 이전부터 층간 소음으로 윗집에 찾아가 항의를 하는 등 B씨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도 낮 시간대였지만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가위를 들고 윗층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양손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서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지만 심각한 결과가 될 수 있었던 행동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징역 10월의 이유에 대해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의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대로부터 약 1년 9월이 지나 누범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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