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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월급제’ 국토위 통과, 2021년 서울부터 시행된다

법인택시 기사의 월급제 법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택시 등 운송산업 규제 완화의 전제로 삼았던 월급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다음 주 진행될 정부의 규제완화 발표가 힘을 얻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급제는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한다. 기존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2020년 1월 1일 시행한다. 이후 월급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만 시작한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한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택시업계의 경영상황을 파악한 결과, 서울의 경우 즉시 시행이 가능한 수준이나 업계의 우려와 다른 문제 등을 고려해 시기를 정했다" 고 밝혔다. 월급을 받는 법인택시 기사의 근로시간은 노사합의로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제를 인정하되, ‘40시간 이상’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는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근로시간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월급을 주도록 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원안보다 후퇴한 형태다. 월급제를 강하게 반대했던 택시회사측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논란이 되었던 카풀 시간을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인 출퇴근 시간대로 정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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