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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친 텐트 안 '애정 행각', 과연 사생활 일까?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칠 때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텐트를 칠 수 있는 시간 또한 기존 밤 9시 이전에서 저녁 7시 이전으로 2시간 가량 앞당겨졌다. [caption id="attachment_71603" align="alignnone" width="700"] 밀실 텐트 단속에 걸린 1호 커플[/caption] 이는 닫힌 텐트 안 무분별한 애정 행각으로 인해 22일부터 생긴 규정이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3년 4월, 한강 텐트 설치가 허용됐다. "한강에 나무 그늘이 많은 편이 아니라 쉴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에 서울시가 '그늘막 텐트' 설치를 허용한 것. 문제는 한강 공원에 텐트가 늘기 시작하면서 부터 발생했다. 텐트 설치의 허용으로 인해 "텐트에서 애정 행각과 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 이에 금지구역에서 텐트를 치는 행위에 대해 제약을 둔 것이다. 서울시는 한강공원을 공적 공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민의 사생활이 지켜지는 공간이 아니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애초에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텐트를 허용한게 아닌 그늘을 만들기 위해 가림막 텐트 설치를 허용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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