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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배 애 낳을 여학생 구함" 현수막 또 나타났다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아이 낳고 살림해줄 여학생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됐던 50대 남성이 또 같은 지역 여고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혼자 사는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여성분 구합니다.'

15일 대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실시간 대구'에 따르면 남성 A(59)씨는 대구 달서구

B여고 앞에 나타났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KBS에 따르면 대구 성서결찰서는 여고 앞에 트럭을 몰고 나타난 A씨가 차량 창문에

'60세 할아버지,종을 구합니다'라고 적은 종이를 붙여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에도 달서구 C 여고 인근에 자신의 트럭을 세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당시 해당 학교 교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경고 조처했다.

하지만 A씨가 트럭을 학교 후문으로 옮겨 현수막을 다시 게시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현수막도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지만,

이번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옥외광고물법 제 4조 1항에 따르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등

일부 지역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된다.

또 제5조는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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