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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회삿돈 370억원' 횡령한 50대 회사원 구속... "유흥비에 대부분 탕진"

자신이 재직했던 회사의 공금 370억원 가량을 횡령한 50대 회사원이 구속됐다. 18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한 회사의 재무 관리 담당 파트에서 지난 10년간 재직했다. 그는 허위 채무를 만들고 회삿돈으로 갚는 방법으로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약 370억여원을 빼돌렸다. 회사는 내부 감사를 통해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고 '300억원 규모 자금 횡령이 발견됐다'고 공시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후 지난 11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횡령한) 돈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그간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을 주거지처럼 이용하면서 횡령한 돈다발과 고가의 옷·신발 등을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하루에 가장 많이 쓴 금액은 1억 5천만원이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돈의 사용처와 정확한 범 행 경위,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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