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귀반사식 번호판의 경우 개발이 지연되어 내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다음 달부터 신규 등록되는 일반 승용차와 렌터차만 해당된다.
일반 사업용(택시 등), 화물, 승합, 특수자동차, 전기자동차 등은 현행 번호체제인 7자리를 유지한다.
기존 7자리 번호판 차량도 소유자가 원하면 한 차례에 한해 변경이 가능하다.
8자리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는 대형 1만 600원, 중형 9600원, 소형 3500원, 필름식(전기)은 2만3900원이다.
한편 앞자리 번호가 한자리 추가됨에 따라 주차장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 번호인식 시스템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 경우 오류가 생겨 입·출차가 지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