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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3월 이전 발급된 신용카드 번호 '57만건' 유출

가맹점 결제단말기에서 56만8천건의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정보 유출로 인해 소비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부정사용방지시스템 가동 강화 등 긴급 조치에 나섰다. 26일 금감원에 의하면 이달 초 여신전문금융업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검거된 사람의 USB메모리에서 다량의 카드 정보가 확인됐다. 경찰에 검거된 이모(36)씨는 2014년에도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카드 정보를 유출해 검거된 바 있다. 금감원은 경찰로부터 입수한 카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중복이나 유효기간 경과분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의 수가 56만 8천건이라고 확인했다. 이 카드들은 모두 2017년 3월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출된 정보에는 비밀번호, CVC, 주민등록번호 등은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거나 실물 카드를 위조하기 위해서는 CVC나 생년월일, 비밀번호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도난당한 정보만으로는 피해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전자상거래에서 일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금융회사가 FDS로 밀착 감시 중"이라 설명했다. 카드 정보 유출을 확인한 금감원은 FDS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를 시행했다. 정보가 유출된 카드를 쓰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개별적인 안내를 통해 카드교체 발급 및 해외거래 정지 등록을 권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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