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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3727
대전지방법원 본원 10계(042-470-1810)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699)
|
|---|---|
| 물건종류 | 근린상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104.52㎡ (31.62평)
|
| 현재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699 |
| 소유자 / 채무자 | 장경인 / 장경인 |
| 채권자 | 논산농협 |
| 배당종기일 | 2025-11-03 |
감정가
398,000,000
최저가
195,020,000
보증금
19,502,0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29 | 398,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05 | 278,6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30 | 195,020,000 | |
| 4차 (진행) | 2026-06-04 | 136,514,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6층중 4층 | 18.06.07 | 104.52㎡(31.62평) / 학원(상호:레디핏) | 238,800,000 |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소재 ""대평동 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판타지타워 제4층 제403호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관공서 등이 소재하는 상업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BRT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 사다리형 평지로서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 북서측으로 공공공지를 사이에 두고 폭 약4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이고,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 27~33미터 및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참고사항
*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이나, 현황은 "학원( 상호 : 레디핏 )"으로 이용 중임. * 대지권 미등기이나 적정대지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감정평가함.
전문가 코멘트
** 본 건은 유치권신고가 된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신고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권신고서 접수 사실과 공사금액 공지 외에 법원정보상 특별한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를 통하여 신고서 내용과 관련정보 파악, 현장조사, 낙찰 후 대비책 마련 등의 순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집합건물(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근린상가 등)은 법에의하여 전체 토지를 토지의 소유권 비율로 나누어 대지권형태로 건물 등기부에 기재를 하고 토지등기부는 폐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대지권도 같이 이전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대지권 미등기라는 것은 이러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 토지 등기부가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그 원인으로는 토지의 소유권이 건물 소유권과 같이 이전하지 않는 경우(= 건물 분양자가 원 토지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여전히 별개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와 소유권(대지권)이 집합건물의 소유권과 일체로 이전하지만 토지 소유권(대지권) 정리의 미비로 같이 정리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경매과정에서는 위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 대지권이 없으면 건물만 매각하고 대지권이 있으면 본 건과 같이 일괄 감정하여 같이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지권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등기하기도하고(단독세대만 안되어 있는 경우) 추후에 전체 단지 전체가 대지권 등기를 할 때 같이 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토지에 공유지분형태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토지의 지분을 이전등기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토지 소유권 여부를 조사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대지권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본 건과 같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낙찰 후 불허가나 허가 취소, 감액이 가능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법원자료 제공의 내용에 따라서는 낙찰자에게 전적으로 위험부담을 지우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 상 분양자 앞으로 되어 있으면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분담금 미납으로 대지권등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합니다. ). 또 토지 등기부에 공유지분 형태로 건물 소유자의 등기가 있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2. 현장에서 일반 거래로 문제가 없으면 경매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소나, 관리사무실을 통해 대지권 미등기의 사유와 등기 예정 일정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집합건물을 분양한주체에게 대지권유무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다면 대지권취득의 비용을 미리 알아보고 입찰하여야합니다. ( 다세대 주택, 근생의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수한 경우 토지를 임차한 형태이면 토지사용에 대한 조건 등을 알아보고 이를 입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4. 공사 중 건물만 매각하는 집합건물의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등기부 상 토지소유자에게 낙찰 후 토지지분 매각 혹은 토지사용권 임대 등의 의향이 있는 지와 의사가 있다면 소요금액 등을 알아보고 이를 반영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만약 안정적인 토지사용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입찰을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5. 대지권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단지 혹은 건물 전체 대지를 건물소유권면적 비율로 나누어 배정하지만 정확한 면적은 분양계약서 상의 지분으로 하기에 경매서류로 파악하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역시 중개업소나 관리사무실, 분양사무실, 시행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환지사업지역의 경우 환지 후 배정되는 대지권에 대한 권리취득 여부와 환지 후 취득 대지권 면적을 사업주체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18-07-31 | 소유권이전(매매) | 장OO | 0 | ||
| 2(을1) | 2018-07-31 | 근저당 | 논OOO | 456,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7) | 2025-07-30 | 임의경매 | 논OOO | 385,206,205 | 소멸 | 2025타경3727 |
| 4(갑8) | 2025-08-25 | 가압류 | (OOOOOOOOO | 11,379,051 | 소멸 | 2025카단38 |
| 5(갑9) | 2025-09-29 | 가압류 | 세OOOOOOO | 15,000,000 | 소멸 | 2025카단10490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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