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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10417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3계(054-850-5049)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3계(054-850-5049) 매각기일 2026-05-11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104171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5-12 09:00
소재지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풍호리 893)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풍호리 893
소유자 / 채무자 조연숙 / 조연숙
채권자 봉화군새마을금고
배당종기일 2025-02-25
감정가
273,176,000
최저가
93,699,000
보증금
9,369,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2-02 273,176,000 유찰
2차 (진행) 2026-03-09 191,223,000 유찰
3차 (진행) 2026-04-06 133,856,000 유찰
4차 (진행) 2026-05-11 93,699,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풍호리 893 / 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5,547 24,000원(6,880원)
토지 2 풍호리 896 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전 3617㎡ (1094.14평) 26,000 94,042,000원
토지 3 풍호리 894 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전 2420㎡ (732.05평) 25,000 60,500,000원
제시외건물및기타 1 풍호리 893목조 강판지붕 단층 / 창고 8 40,000원
2 풍호리 896경량철골조 강판지붕 등 2.경량철골조 강판지붕, 3.경량철골조 강판지붕, 4.목조 강판지붕, 5.목조 강판지붕, 6.철파이프조 강판지붕, 7.철파이프조 강판지붕, 8.철파이프조 강판지붕, 9.경량철골조 강판지붕, 10.철파이프조 강판지붕, 11.철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 주택 / 60.3㎡(18.24평) 225,000 13,567,500원
3 단층 주택 27.9㎡(8.44평) / 102,000원 2,845,800 매각제외
4 단층 다용도실 34.8㎡(10.53평) / 64,000원 2,227,200 매각제외
5 단층 가추 34.4㎡(10.41평) / 28,000원 963,200 매각제외
6 단층 창고 89.4㎡(27.04평) / 16,000원 1,430,400 매각제외
7 단층 창고 17.5㎡(5.29평) / 78,000원 1,365,000 매각제외
8 단층 창고 등 28㎡(8.47평) / 93,000원 2,604,000 매각제외
9 단층 창고 28㎡(8.47평) / 109,000원 3,052,000 매각제외
10 단층 계사 18㎡(5.45평) / 62,000원 1,116,000 매각제외
11 단층 창고 8㎡(2.42평) / 62,000원 496,000 매각제외
12 풍호리 894철파이프조 차광막지붕 단층 축사 / 320㎡(96.8평) 24,000 7,680,000원
13 단층 축사 320㎡(96.8평) / 24,000원 7,680,000 매각제외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풍호리 소재 "매능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의 도로 여건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 사정은 다소 보통시됨. * (1) : 부정형의 토지로 북하향 완경사지이며, 현황 전으로 이용중이며 일부는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2) : 부정형의 토지로 북하향 완경사지이며, 현황 전으로 이용중이며 일부는 주거용부지로 이용중임.(3) : 부정형의 토지로 북하향 완경사지대에 자체 지반은 계단식으로 등고 평탄한 편이며, 현황 전으로 이용중이며 일부는 축사부지로 이용중임. * (1) : 남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2) : 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3) : 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지상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감안평가) * 토1-현황 : 일부 과수원, 과수목 포함. * 토2-농지원상회복대상(일부 농지전용 완료). * 토3-비닐하우스 골조 및 컨테이너박스 각 매각제외.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 상으로 판단하면 토지근저당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였고 소유자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등기상의 건물과 조사된 건물의 면적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성 여부가 문제됩니다. 증축으로 달라진 경우 등기상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멸실 후 신축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기준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신축건물에 동순위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만 경매 신청한 사건에서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하지만 다른 판례로 토지에만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근저당 당시에 기존의 건물이 있었으나 철거 후 신축한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토지만 경매한 사건에서는 기존의 건물이 있었던 범위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찰희망자는 소유자 동일성 파악과 함께 건축의 시기, 신축시의 상황도 함께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법원자료를 보면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이동/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황이 자료와 일치하면 위 지상물은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 현장확인 필요 ) 따라서 낙찰 후 타인소유의 동산에 준하여 취급(이전을 요구하거나 매입, 임대 등 협의 혹은 소송으로 이전 청구)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10-01-19 소유권이전(매매) 조OO 0
2(을2) 2018-06-28 근저당 봉OOOOOOO 72,000,000
3(을4) 2018-12-19 근저당 봉OOOOOOO 36,000,000
4(갑9) 2024-09-05 압류 국OOOOOOOO 0
5(갑11) 2024-12-12 가압류 우OOOOOOOOO 9,403,942 2024카단260
관련 문서 (PDF) 클릭하면 원본 파일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