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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3334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5계(055-760-3255)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5계(055-760-3255) 매각기일 2026-06-01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33343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6-02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평산리 1516-20)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평산리 1516-20
소유자 / 채무자 김수환 외1 / 김수환 외1
채권자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배당종기일 2024-07-10
감정가
405,244,000
최저가
59,490,200
보증금
5,949,1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6-23 405,244,000 유찰
2차 (진행) 2025-07-28 324,195,000 유찰
3차 (진행) 2025-09-01 259,356,000 유찰
4차 (진행) 2025-10-20 207,485,000 유찰
5차 (진행) 2025-11-24 165,988,000 유찰
6차 (진행) 2026-01-12 132,790,000 유찰
7차 (진행) 2026-03-09 106,232,000 유찰
8차 (진행) 2026-04-13 84,986,000 유찰
(진행) 2026-06-01 59,490,200 미진행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평산리 1516-20 / 준보전산지,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3,732 30,000원(7,040원)
토지 2 평산리 1516-57 준보전산지,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1914㎡ (578.99평) 26,000 49,764,000원
토지 3 평산리 1516-18 생산관리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2760㎡ (834.9평) 77,000 212,520,000원
토지 4 평산리 1514 생산관리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76㎡ (22.99평) 77,000 5,852,000원
토지 5 평산리 1459 생산관리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73㎡ (22.08평) 60,000 4,380,000원
토지 6 평산리 1513 생산관리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하수처리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236㎡ (71.39평) 88,000 20,768,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평산리에 소재하는 평산2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임야, 농경지, 농어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지역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 1, 2 :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 3 ~ 6 : 완경사지의 부정형 내지 사다리형 토지로 농경지(묵전)으로 이용 중임. * 1, 2, 6 :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3 ~ 5: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경유하여 접근가능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인접필지와 명확한 위치・경계확정은 측량 요함 * 본건 지상의 자생수목 등은 경제적 가치가 경미하고 토지에 포함하여 거래되는 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6) 2017-03-23 소유권이전(매매) 김OO 0
2(을7) 2019-06-27 근저당 부OOOOOOOOOOOOOOO 276,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8) 2019-06-27 지상권(토지의전부) 부OOOOOOOOO 0 소멸 존속기간:2019.06.27~2049.06.27만30년
4(갑8) 2024-04-02 가압류 김OO 61,584,520 소멸 2024카단51371
5(갑9) 2024-04-24 임의경매 부OOOOOOOOO 231,377,593 소멸 2024타경33343
6(갑10) 2024-05-14 압류 국OOOOOOOO 0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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