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5 16:10
2024타경9194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머34922 판결정본 주의사항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명 전문가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
부동산
임의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364-6)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364-6 |
| 소유자 / 채무자 | 김용석 외 5명 / 김용석 외 4명 |
| 채권자 | 이계령 |
| 배당종기일 | 2025-02-28 |
감정가
1,394,481,000
최저가
478,307,000
보증금
47,830,7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14 | 1,394,481,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2-25 | 976,137,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01 | 683,296,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5-06 | 478,307,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삼숭동 364-6 / 상대보호구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성장관리권역,지구단위계획구역,...상대보호구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성장관리권역,지구단위계획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59 | 439,000원(52,400원) |
| 토지 | 2 | 삼숭동 364-11 | 상대보호구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성장관리권역,지구단위계획구역,...상대보호구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성장관리권역,지구단위계획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215㎡ (65.04평) | 1,160,000 | 249,400,000원 |
| 토지 | 3 | 삼숭동 364-15 | 상대보호구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성장관리권역,지구단위계획구역,...상대보호구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성장관리권역,지구단위계획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대 388㎡ (117.37평) | 1,360,000 | 527,680,000원 |
| 토지 | 4 | 삼숭동 364-25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성장관리권역,지구단위계획구역,제1종일반주거...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성장관리권역,지구단위계획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455㎡ (137.64평) | 1,300,000 | 591,50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소재 "한미자동차운전학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물류창고, 미개발 나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1,2,4)부정형, 3은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1)현황 도로, 2-4)건부지로 이용 중임. * 1)동측으로 폭 약 8미터의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하며, 2)남측으로 폭 3 - 4 미터의 비포장도로에 접하고, 3)동측으로 폭 약 8미터, 북측으로 폭 4 - 5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4)동측으로 폭 약 8미터, 남측으로 폭 3 - 4미터의 비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 토2-4)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감정평가서상 제시외건물(㉠~㉣)은 매각에서 제외 * 토2-4)지상에는 제시외 건물 4동(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약 154㎡,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약 153㎡,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약 3.6㎡,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약 94.5㎡)이 소재하고 있음 * 토2,4)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잡종지 상태(제시외 건물 소재)임 ☞현황서상 내용: 도로 옆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제시외 건물3동이 소재하고 이외 토지는 방치되어 잡목등이 우거져 있음. 제시외건물3동은 폐가2동 및 창고 1동으로 창고에 잠금장치되어 있는 외 모두 방치되어 있는 상태임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반 이하 토지의 지분으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입찰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건의 경우 상속 후 일부지분이 경매로 이전되어 소유자가 달라진 물건입니다. 당시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유효하게 유지하는 같이 조사할 사항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3(갑10) | 2023-11-10 | 김가원지분전부이전 | 이OO | 0 | 매매, 2/36 | |
| 4(갑11) | 2024-12-11 | 임의경매 | 이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타경91947 |
관련 문서 (PDF)
클릭하면 원본 파일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