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개월간 '출발 후 반환 서비스'를 악용해 상습 부정 승차를 한 승객이 적발됐다.
코레일은 11일 광명역에서 서울역까지 KTX를 상습적으로 부정 이용한 승객 A씨를 적발해 부가운임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의 '출발 후 반환 서비스' 는 열차가 출발한 후 10분 이내에는 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부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GPS를 활용해 열차에 탑승하면 반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A씨는 열차 안에서는 반환이 되지 않지만, 그 외의 장소라면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
본인이 아닌 지인 B씨가 승차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본인은 사진으로 승차권을 전송받아 열차를 이용했다.
열차가 출발한 후 10분이 지나기 전에 B씨가 승차권을 반환하고, A씨는 무료로 KTX를 이용한 뒤 도착역에서 자연스레 내렸다.

A씨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8개월 동안 121번의 부정 승차를 했다.
코레일은 철도사업법에 따라 A씨에게 그가 부정 승차한 총 운임 101만 6400원과 부가운임 1016만 4000원을 합한 1118만 400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