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아르바이트생을 칼로 찔러 죽인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의 피고인 김성수(30)가 1심에서 30년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은 살 인으로 기소된 김성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검찰은 해당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회에 복귀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형의 범행을 도운 동생 김(28)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김성수가 피해자를 때릴 수 있도록 피해자를 등 뒤에서 붙잡아 불구속 기소됐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칼로 수십 차례 찔러 죽였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과다 출혈로 숨졌다.

검찰 측은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에 위치한 동맥이 절단 돼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아르바이트생을 칼로 찌른 이유에 대해 그는 "자리를 치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는데 여기에 화가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