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씨는 지난해 6월경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A씨(사건 당시 18세)를 차에 태워 감금 후 성폭'행해 기소됐다.
겁에 질려 제대로 반항조차 못하는 A씨의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에서는 "아무 이유없이 한가롭게 길을 걷던 18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삼아 평생 잊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10년을 선고헀다.
온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또한 "수법 등을 살펴봤을 때 부당한 형량이 아니다"며 그대로 징역 10년을 확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