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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 낸 후 여고생 납치한 30대, 징역 10년 확정

길을 걷던 여고생을 일부러 치어 교통 사고를 낸 후 쓰러진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성폭 행한 30대 남성에게 10년이 확정됐다. 10일 한 매체에 의하면 대법원 1부는 강'간상해 등으로 기소된 온(33)씨의 상고심에서 징 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 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온씨는 지난해 6월경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A씨(사건 당시 18세)를 차에 태워 감금 후 성폭'행해 기소됐다. 겁에 질려 제대로 반항조차 못하는 A씨의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에서는 "아무 이유없이 한가롭게 길을 걷던 18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삼아 평생 잊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10년을 선고헀다. 온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또한 "수법 등을 살펴봤을 때 부당한 형량이 아니다"며 그대로 징역 10년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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