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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휠'로 초등학생 다리 부러뜨리고 도망간 20대 검거

전동휠을 타고 가다가 8세 여아 다리를 부러뜨리고 도망간 혐의로 20대 회사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5월 10일 서울 수서 경찰서는 보행자용 도로에서 전동휠을 타고 아파트 뒷문으로 나오던 A(8)양을 치고 다리 골정상을 입힌 혐의로 B(28)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 했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75052" align="alignnone" width="1024"] (기사와 무관한 사진)[/caption] 경찰 측에 의하면 B씨는 3월 27일 오후 2시 30분경 대치동 포스코사거리에서 은마아파트 방향 보행자용 도로에서 전동휠을 탔다.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오가며 질주를 하던 B씨는 앞에 걸어가던 A양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인해 A 양은 전치 12주에 달하는 다리 골절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B씨는 A양에게 "왜 여기 넘어져 있냐"며 물었고 A 양을 안고 집까지 데려다줬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A 양의 할머니는 "아이가 왜 이렇게 크게 다쳤느냐"라고 묻자 B씨는 "길에 홀로 넘어져 있었다"라고 말하며 급히 자리를 떠났다. 무사히 수술을 마친 A양의 부모는 멀쩡히 걷고 있던 아이가 스스로 넘어져 전치 12주의 부상을 당할 리가 없다고 생각해 경찰서에 방문했다. 이에 경찰측은 CCTV 60여 대를 조사해 B씨의 신원을 파악한 뒤 하루 만에 검거했다. B 씨는 애초에 처음부터 끝까지 혐의를 잡아뗀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이 다친 이유는 모르고 거리에 쓰러져 있는 아이를 구조해 집에 데려다줬는데 범인으로 몰려 오히려 본인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 측은 "CCTV로 사고 장면이 직접적으로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당시 현장에 B씨 외에는 아무도 지나지 않았으며 충격 즉시 B씨가 깜짝 놀라며 A양을 향해 돌아봤다는 점 등의 상황 증거들로 충분히 혐의를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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