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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신정에는 대체공휴일 '없다'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때 주어지는 '대체 공휴일'이 이번에 다가오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와 1월 1일 신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국회를 통과한 '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법안 내용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였다. 즉, 휴일과 겹치는 공휴일인 국경일, 1월1일(신정), 설날 연휴,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추석 연휴, 크리스마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 7월에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에선 '쉬는 국경일'(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을 방침이다. 이로써 올해 남은 공휴일인 12월 25일 크리스마스와 내년 1월 1일 신정에 추가 휴일은 없을 예정이다. 대체공휴일에는 주요 택배사와 은행, 주식시장이 휴장한다. 한편 내년 공휴일 및 대체휴일은 설날 2월 1~3일, 3.1절,대통령 선거 3월 9일, 어린이날 5월 5일, 부처님 오신 날 5월 8일, 지방선거 6월 1일, 현충일 6월 6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9월 9일~11일, 추석 대체공휴일 9월 12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일), 한글날 대체공휴일 10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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