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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 줄 알았다" 음주사고 저지른 경찰관의 황당한 변명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경찰관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대전법의 김성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관이었던 A씨는 올해 2월 충남 공주시 어느 음식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이동하던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에게 자신의 차량을 맡긴 뒤 사고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이어 자신은 택시를 이용해병원으로 이동했는데, 바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 것이었다. 신고를 받아 출동했던 경찰은 사고가 벌어진 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했고, 경찰관 A씨가 병원에서 치료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병원에 도착한 경찰은 A씨의 혈액을 채취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두 배가 넘는 0.173%의 수치를 확인했다. 사고를 유발했던 A씨는 "사고를 낸 직후 화가 나 물을 마시려고 했던게 실수로 소주 1병을 마셨다"라며 황당한 변명을 내세웠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사고 이튿날 자신이 술을 먹었던 주점의 업주에게 연락한 뒤 업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던 것. 업주는 A씨의 지시대로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삭제했다. 검찰은 A씨가 허위 진술과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및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법의 질서를 누구보다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경찰관이 황당한 변명을 내뱉으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며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A씨를 경찰관직에서 해임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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