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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반려견 호텔·카페 업체 활개친다 "관리 미숙에 반려견 사고 일어나"

지난 3일 이모씨는 제주시 구좌읍에서 반려견 호텔·카페를 겸업하는 A업체로부터 "땅굴이(이모씨의 반려견)가 안보이네요"라는 연락을 받았다. 땅굴이의 흔적은 왕복 4차선 도로 앞 A업체의 출입문 부근에 설치된 CCTV영상에서 발견했다. 출입문 근처를 서성이던 땅굴이는 문틈 사이로 몸을 빼서 도로에 빠져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땅굴이가 사고가 나서 읍사무소 직원이 나와 사 체를 수습할 때 까지 A업체가 땅굴이를 단 한번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알고보니 이 업체는 불법으로 호텔 영업을 하고 있었더라"고 말했다. A업체는 다른 반려견 입양 중개나 현금 지급 방식으로 보상을 제안했으나 이씨는 거절했다. 이 업체의 대표는 "(반려견이) 밖으로 나간 것은 알았지만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몰랐다"며 "분명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 사고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반려견 호텔이나 펫시터, 반려견유치원 등 동물위탁관리업체가 시대에 맞춰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법망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미등록 업체에서 반려견 사고가 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 보호법을 개정했지만 아직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동물 보호법에 의하면 반려견 호텔 등 위탁관리업체는 법이 정한 시설이나 인력기준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하지만 미등록업체들이 법망을 벗어나 영업하는 경우가 여전히 잦다. 적발이 되더라도 벌금이 최대 500만원이다. 이번 사건이 일어났던 A업체 또한 반려동물카페를 포함하는 동물전시업으로만 등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의 반려동물위탁업체에서도 반려견 10여마리가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해당 업체 또한 전시업 등록만 한 위탁관리업체였다. 당시 업체를 고발한 김씨는 "원래 반려견 카페로 시작했다가 지난해 초부터 슬그머니 반려동물 위탁관리업으로 바꾸더라"고 말했다. 농림 축산식품부 측은 "미등록업체에 대한 처벌 경도가 약하다는 지적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조만간 지자체와 협조해 미등록업체에 대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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