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목록으로
한눈에 보는 세상

'버스 정차 전 자리이동' 승객에게 과태료 부과 추진하는 경기도

경기도 의회가 버스가 완전히 서기 전 자리를 이동하는 승객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추진한다. 한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24일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승객이 승하차 하기 전에 차량을 출발하는 버스 기사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게도 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신 승객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별도 시행규칙으로, 차내 혼잡도가 높은 시간대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조의원은 "안전을 위해 승객들에게 버스 정차 전 움직이지 말라는 내용으로 계도 또는 홍보 취지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려는 것이지 처벌이 주요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9일~16일 예정된 제337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한다.

다른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