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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유승준, 입국 금지 변함 없다...이름도 스티브 유"

최근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에 대해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병무청은 "입국 금지에 대한 최종적 변화는 아직 없다"고 15일 말했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스티브 유는 우선 입국이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돼있다"고 전했다. 그는 17년 전 병무청이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법무부에 직접 요청했을 당시 병무청에 근무했다. 정 부대변인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인기가수 였으니 젊은 청소년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고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라 말했다. 이어 "우리는 (유승준을) 스티븐 유라고 부른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스티브유, 외국인 스티브 유 이렇게 부른다"고 부정적인 마음을 내비쳤다. 최근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여러가지 비자 신청 절차가 있다"며 "스티브 유가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기에 거기에 대해 정당성 여부를 따진 것"이라 말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이 고등법원 파기환송을 거친다고 해도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 유씨는 입국을 못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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