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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80km로 칼치기 하다가 사고 낸 운전자... "스트레스 풀려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일명 '칼치기' 운전으로 과속 질주를 하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지난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모(3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1월 30일 밤 23시30분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 일산방향 도로에서 본인 소유의 렉서스 스포츠카로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고 무리한 차선 변경을 했다. 또한 최고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에서 시속 180km으로 과속을 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20~30km 가량을 달리다 앞차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인해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허리와 목 주변을 다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스트레스를 풀고자 난폭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주는 난폭 운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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