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처음 본 남성을 칼로 찔러 목숨을 잃게 한 중국인 A 씨를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17일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3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중국인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금천구 소재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B(32)씨를 칼로 찔러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았다.
피의자는 사건 현장에서 도주하던 중 1층 승강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맞닥뜨렸다.
그는 범행 15분 후인 11시 45분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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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caption]
경찰에 의하면 B씨는 해당 건물에서 야근 도중 휴식을 취하러 홀로 옥상에 올랐다가 변을 당한 것이었다.
또한 A 씨와는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 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을 했으나, B씨의 지인들은 그런 성격이 절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옥상 CCTV가 있지만 너무 어두워 윤곽만 보이는 상태"라며 "하지만 칼이나 혈흔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많아 CCTV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후 다음 주 중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