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 자녀가 같은 반 학생이 휘두른 연필에 눈알을 찔려 상해를 입었음에도 학교 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학부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필로 눈을 찌른
가해학생을 전학 보내주세요. 제발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학생의
부모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는 "수업 중 과제 제출을 위해 줄을 서 있는 저희 아이에게 가해 학생이
뒤에서 다가와 연필로 눈을 내리 찍었다"며 "눈커풀도 아닌 눈알에 상해를 입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의 자녀는 눈 흰자가 약 12mm 정도 찢어져 눈 안의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라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아 눈의 각막을 3바늘이나 꿰매야 했다며
자칫 조금 더 깊이 들어 갔거나 옆으로 갔었어도 실명, 뇌 손상, 신경 손상에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큰 사건임에도 학교 측에서는 이번 사건을 학교 폭력으로 결론 내리지 않은 점에 불만을 표했다.

가해학생은 "공격하는 줄 알고 내가 찔렀어요"라고 실토를 했지만,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이
어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했다. 이러한 학교 측의 결론에
피해 부모는 피해 학생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가해 학생은 계속 등교를 하는데 제 아이는 사건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정 보육을 하고 있다며
또 언제 다시 공격할지도 모르는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같은 반에 있으라고 하냐며 울분을 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0월 19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 발생한 것으로,
인천시교육청은 피해 학생 부모가 학교 폭력 피해를 주장함에 따라 지난달 22일 학폭위를 열었다.
하지만 학폭위는 해당 사건을 학생 간 발생한 안전사고로 판단해 학교 폭력 사실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