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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로 보행자 넘어뜨린 70대 무죄

유모차 바퀴로 보행자를 치어 넘어뜨린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9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70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판결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A 씨는 부산 한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끌던 중 앞에 걷던 B 씨를 바퀴에 걸려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넘어진 B씨는 전치 2주 부상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인근 사람이 유모차에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할 안전의무를 하지 않았다"라며 벌금 50만 원을 A 씨에게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유모차 앞으로 B 씨가 급작스럽게 방향을 옮겨 넘어진 것을 보행자 보호 의무 이유로 과실 판단한 것은 맞지 않다"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서 유모차는 차마가 아닌 보행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혼자 걷기 어려운 유아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로 본다" 고 했다. 이어 "보행자와 유모차는 서로 안정적인 보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만을 부담한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유모차를 밀던 피고인보다 피해자가 살짝 앞서 걸었고, 앞에오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 유모차 방향을 튼 것과 동시에 바퀴에 부딪혀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로 A 씨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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