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A씨가 30일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가양역으로 향하는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 피해자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였으며 열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가 A씨가 맨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했다. A씨는 격분해 "나 경찰 빽 있으니까 놓아라" 라며 소리를 치고폭력을 행사한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까 놔라" 등 말을 하며 휴대전화 모서리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B씨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서울 강서 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를 서울남부지겁으로 송치했으며,
오전 8시쯤 베이지색 코트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린 A씨에게 취재진은 질문했다.
"왜 폭행했느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냐" 등 질문을 했지만 A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와 구속의 적법성을다루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한편 법원은 지난 24일 "도주 우려가 있다" 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피해자 60대 남성의 쌍방폭행 사실도 확인했으나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