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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사건' 피 흘리면서 주민 대피시킨 의인...직장 잃고 자비로 치료해

경남 진주 방화 사건 당시, 본인이 크게 다치고도 주민들을 대피시킨 아파트 관리소 20대 당직자가 사실상 '실직 상태'에 놓여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28분경 진주 가좌동 주공아파트에서 화재 비상벨 소리를 들은 아파트 관리소 당직 근무자 정모(29)씨는 사건 장소로 달려갔다. 정씨는 112와 119에 신고를 한 후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아파트 가스밸브 잠금 상태를 확인했다. 이어 1~4층을 오르내리면서 문을 두드려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쳤다. 그때 정씨는 4층에서 방화 범 안인득(42)씨와 현장에서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안씨가 휘두르는 칼에 얼굴을 몇차례 찔렸다. 정씨는 얼굴에 피가나는 상태에서도 주민들을 대피시켰으며 경찰이 도착하자 3층으로 가라고 일렀다. 이어 계단에 쓰러진 주민들을 119 구조대원과 함께 응급차로 옮겼다. 마지막에는 자신도 응급차에 올라 쓰러졌다. 정씨는 왼쪽 얼굴 광대뼈가 골절됐으며 신경까지 손상돼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다. 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아파트를 위탁 관리하는 남부건업에 입사한 지 40여일만에 일어난 사건이다. 정씨는 2개월간 병원 2곳에서 수술 및 입원 통원 치료를 받으며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신청했다. 휴업급여란 부상 및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다. 미취업기간 1일에 대해 평균임금 70%를 지급한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정씨의 다친 부위가 얼굴이기 때문에 '취업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정씨가 신청한 휴업급여 기간 중 단 1일치(약 6만원)만 지급을 하기로 결정했다. 공단 측은 '휴업급여 일부 지급 처분은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 처분'이라 밝혔다. 관리소 측은 정씨에게 업무 복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치료'라고 판단해 내달 부터 3개월간 '무급 병가'에 들어간다. 관리소 관계자는 "헌신적으로 주민을 돌보고 직무에 충실했던 젊은 직원이 외상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입게 됐다"며 "주민들에게 정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려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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