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에서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20대 남성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즉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양모씨는 'PCL-R'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
총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이 리스트는 충동성과 냉담성 등 사이코패스 여부를 평가하는데 쓰인다.

우리나라에서는 40점 만점 기준의 PCL-R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사이코패스로 알려진 범죄자로는 연쇄살인범인 유영철(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등이 있습니다. 양 씨보다 총점이 낮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도 사이코패스
성향을 지닌 것으로 조사 됐다. 양 씨는 정신병적 특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 모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학대 살해 전 양 씨는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체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에는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심야에
마트 등지에 먹거리와 금품도 훔쳤다.

양 씨는 조사결과 길을 지나던 여성과 자신의 장모에게도 성적 자극 언어를
서슴없이 쓴 정황, 주변 사람들에게 성도착적 공격성을 보인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화학적 거세 사유가 충분하다. 양씨는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도착증 증세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하다는 이유로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