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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유튜버 "수류탄 주웠다" 허위 신고전화에 군·경찰 50여명 출동

20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시청자의 요구에 경찰에 "수류탄을 주웠다"고 허위신고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 즉결 심판을 받게 된다. 유튜브에서 개인 방송을 하는 A씨는 지난 28일 국방부 민원실으로 전화를 해 '수류탄을 습득해 가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 28일 육군37사단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경 청주시의 한 주택에서 "예비군 훈련을 갔다가 수류탄을 주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신고를 받은 군 폭발물처리반(EOD)과 경찰관, 소방관 등 50여명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A씨의 집으로 출동했고, 30분 가량 수색을 했으나 수류탄을 발견하지 못했다. 신고 당시 "자택 2층 방에 (수류탄이) 있다"고 말한 A씨는 외출을 한 상황이었다. 허위 신고 이후 경찰과의 통화에서 "허위 신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신고자는  5시간 후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A씨는 "군대와 관련한 어떤 짓이라도 해봐라"는 시청자의 요구를 받고 이같은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말했으나 경찰 확인 결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로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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