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월부터 2달간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시행한다.
28일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에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를 마친 반려인에게는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동물등록 단속이 시행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만약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된다.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등이다.
동물등록이나 소유자 변경 신고는 각 자치구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연락처, 주소 및 동물등록정보 변경사항이나 유실 신고는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동물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이 만원만 내면 시중에서 4~8만원에 팔리는 내장형 동물등록칩을 지원한다.
올 연말까지 선착순 4만 마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