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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교사, 밤에는 래퍼'...교사 유튜버 겸직 허용

선생님들의 유튜브 활동 기준이 정해졌다.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및 학생 교육 활동 등 공익적 성격의 유튜브 활동은 장려될 것으로 전해졌다. 근무 시간 외 취미 및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 활동 또한 가능하다. 또한 광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87095" align="alignnone" width="640"] 유튜브에서 혼공TV 채널을 운영 중인 전 교사[/caption]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이 오는 10일 발표될 예정이다. 그동안 교원 유튜브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광고 수익 취득 및 겸직 기준 관련 지침이 미비하여 논란이 생겼다. 교육부 전수조사(2019년 4월 1일 기준)에 의하면 2019년 유튜브 활동 중인 교원은 934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교육부의 입장은 두가지로 압축됐다. 교육과 관련한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되 부적절한 활동을 방지한다는 것. 근무 시간 외 사생활 영역 유튜브 활동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의 특성을 고려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사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제재당한다. [caption id="attachment_87096" align="alignnone" width="628"] 유튜브 채널 '달지'에서 래퍼로 활약 중인 교사[/caption] 가장 논란이 됐던 수익 부분에서는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달생하기 위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겸직 허가권자는 유튜브 활동 목적, 그리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허가 기준에 부합하고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겸직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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