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토지 경매 물건
한마음 경매에서 확인하세요
지역 경매 검색
남양주 토지 경매
남양주 토지 법원 경매 물건을 모아 보여드립니다. 관심 물건의 매각기일, 감정가, 최저가, 소재지와 상세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남양주 토지 경매 물건
총 39건
부동산임의경매
부동산
2023타경82797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카단20136 소멸 8(갑8) 2025.09.08 압류 국(남대문세무서장) 소멸 주의사항 ☞본 지상위에 제시외 분묘가 4기 소재 ☞지상 분묘들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지부분에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반드시 원상회복계획서(묘지 및 임야인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내용을 명시해야 함)를 제출해야함(화도읍 사실조회회신에 의함). ☞단, 상기 필지의 묘지에 대한 부분을 "농지법"(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 이전(1973.1.1.)부터 농업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항공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한다면, 해당 부분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매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화도읍 사실조회회신에 의함). ▶ 매각허가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 갑구 2번 지분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2001. 2. 3.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만약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전문가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농지은행+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예상배당표입찰가분석표시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
부동산임의경매
부동산
2024타경6448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
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
2025타경71226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
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
2024타경649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03257 판결정본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예상배당표입찰가분석표시세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
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
2024타경79989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
부동산임의경매
부동산
2024타경80958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
부동산임의경매
부동산
2024타경81692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내...
부동산임의경매
부동산
2024타경82541
-
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 14...
부동산임의경매
부동산
2024타경84622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
부동산임의경매
부동산
2024타경84998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
부동산임의경매
부동산
2024타경8645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타기4005 기타 주의사항 ☞지상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본건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분묘 2기가 소재함 전문가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예상배당표입찰가분석표시세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팔...
부동산임의경매
부동산
2024타경5834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