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경매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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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경매
남양주 법원 경매 물건을 모아 보여드립니다. 관심 물건의 매각기일, 감정가, 최저가, 소재지와 상세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남양주 경매 물건
총 247건
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
2025타경713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차전216903 지급명령 주의사항 ▶ 매각허가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 을구 순위번호 16번 주택임차권등기(임대차보증금 430,000,000원, 전입일자 2021.10.5., 확정일자 2021.8.3.)는 매각 후 배당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전문가멘트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예상배당표입찰가분석표시세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93...
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
2025타경70767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카임3080(등기일:2024.03.12)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권자 김영목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있으며,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등기부현황 ( 채권액합계 : 3,215,000,000원 ) No 접수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비고 소멸여부 1(갑2) 2022.03.24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방성호 매매, 거래가액:190,000,000 2(을3) 2024.03.12 주택임차권(전부) 김영목 190,000,000원 전입:2022.03.10확정:2022.02.07 3(갑3) 2024.11.25 가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인천관리센터) 3,025,000,000원 말소기준등기2024카단107037 소멸 4(갑4) 2025.01.23 강제경매 주택도시보증공사(인천관리센터) 청구금액:195,355,616원 2025타경70767 소멸 5(갑5) 2025.09.15 압류 남양주시 소멸 관련정보 [관련사건] 구상금-인천지방법원 2024차전154471 지급명령 주의사항 ▶ 매각허가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 을구 순위번호 3번 임차권등기(2024.3.12.접수 제26430호, 임차보증금 190,000,000원, 전입일자 2022.3.10., 확정일자 2022.2.7.)는 매각 후 배당에서 임대차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예상배당표입찰가분석표시세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
부동산임의경매
부동산
2025타경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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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
부동산임의경매
부동산
2025타경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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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먹...
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
2024타경7747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61201 판결정본 주의사항 ▶ 매각허가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 을구 순위번호 3번 주택임차권등기는 배당에서 임차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경우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말소 불가) ▶ 채권자 근로복지공단의 채권 50,773,090원은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의한 체당금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임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예상배당표입찰가분석표시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먹...
부동산임의경매
부동산
2024타경6035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미성숙상가지대임. *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무난함. * 가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사무소),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북서측, 북동측,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경계벽을 철거하여 벽체구분없이 이용중인 튼상가인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현황서상 내용:현황도 두 건물을 하나로 터서 법률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었음 임차인현황 ( 말소기준권리 : 2023.04.21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
부동산임의경매
부동산
2024타경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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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내...
부동산임의경매
부동산
2025타경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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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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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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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2...
부동산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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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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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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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4타경6585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93카합 884 소멸 4(을2) 1995.07.24 근저당 박진구 60,000,000원 소멸 5(갑3) 2002.01.19 압류 남양주시 소멸 6(갑4) 2009.05.20 가압류 서울보증보험(주) 38,180,930원 2009카단3535 소멸 7(갑5) 2025.01.17 임의경매 김남옥 청구금액:290,000,000원 2024타경6585 소멸 전문가멘트 ** 집합건물(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근린상가 등)은 법에의하여 전체 토지를 토지의 소유권 비율로 나누어 대지권형태로 건물 등기부에 기재를 하고 토지등기부는 폐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대지권도 같이 이전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대지권 미등기라는 것은 이러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 토지 등기부가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그 원인으로는 토지의 소유권이 건물 소유권과 같이 이전하지 않는 경우(= 건물 분양자가 원 토지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여전히 별개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와 소유권(대지권)이 집합건물의 소유권과 일체로 이전하지만 토지 소유권(대지권) 정리의 미비로 같이 정리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경매과정에서는 위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 대지권이 없으면 건물만 매각하고 대지권이 있으면 본 건과 같이 일괄 감정하여 같이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지권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등기하기도하고(단독세대만 안되어 있는 경우) 추후에 전체 단지 전체가 대지권 등기를 할 때 같이 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토지에 공유지분형태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토지의 지분을 이전등기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토지 소유권 여부를 조사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대지권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본 건과 같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낙찰 후 불허가나 허가 취소, 감액이 가능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법원자료 제공의 내용에 따라서는 낙찰자에게 전적으로 위험부담을 지우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 상 분양자 앞으로 되어 있으면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분담금 미납으로 대지권등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합니다. ). 또 토지 등기부에 공유지분 형태로 건물 소유자의 등기가 있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2. 현장에서 일반 거래로 문제가 없으면 경매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소나, 관리사무실을 통해 대지권 미등기의 사유와 등기 예정 일정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집합건물을 분양한주체에게 대지권유무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다면 대지권취득의 비용을 미리 알아보고 입찰하여야합니다. ( 다세대 주택, 근생의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수한 경우 토지를 임차한 형태이면 토지사용에 대한 조건 등을 알아보고 이를 입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4. 공사 중 건물만 매각하는 집합건물의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등기부 상 토지소유자에게 낙찰 후 토지지분 매각 혹은 토지사용권 임대 등의 의향이 있는 지와 의사가 있다면 소요금액 등을 알아보고 이를 반영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만약 안정적인 토지사용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입찰을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5. 대지권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단지 혹은 건물 전체 대지를 건물소유권면적 비율로 나누어 배정하지만 정확한 면적은 분양계약서 상의 지분으로 하기에 경매서류로 파악하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역시 중개업소나 관리사무실, 분양사무실, 시행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환지사업지역의 경우 환지 후 배정되는 대지권에 대한 권리취득 여부와 환지 후 취득 대지권 면적을 사업주체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예상배당표입찰가분석표입찰표작성네이버부동산+ 지자체 정보 및 기타현황 인근역과의 거리(반경 1㎞이내) * 경춘선 금곡역 427m 금곡동 주민센터 [12238]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899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로 17...